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근로복지기본법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