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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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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