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5조의2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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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2.17, 2023.7.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1호(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1,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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