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