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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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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