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재원의 조성 등)
근로복지기본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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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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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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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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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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