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근로복지기본법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