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86조의10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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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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