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86조의4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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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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