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