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