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제19조 (회의록 비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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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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