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제21조 (의결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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