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5조 (급여수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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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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