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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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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