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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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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