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