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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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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