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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