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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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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