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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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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