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22조 (긴급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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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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