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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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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