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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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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