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7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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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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