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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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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