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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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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