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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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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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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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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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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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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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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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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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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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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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92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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