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조치명령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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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 각종 공시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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