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2.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3.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2.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3.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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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3d389 -
2019-11-26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f10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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