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해당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2. 중요지표기초자료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해당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2. 중요지표기초자료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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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3d389 -
2019-11-26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f10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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