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객, 소속금융회사, 소속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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