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5.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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