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ㆍ매입ㆍ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을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ㆍ매입ㆍ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을 수반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
2. 소속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 또는 소속비금융회사를 위한 내부거래 비중
3.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4. 소속비금융회사의 대외적인 평판 하락 등 운영에 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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