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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