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소속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게 금융회사의 업종, 자산ㆍ자기자본, 종업원 수 등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 소유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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