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개정 2010.3.12>

제5조의1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