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4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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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한국산업은행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채권의 증권 발행 전 채권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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