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9 (일시정지 기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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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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