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조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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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15>

## 부칙

부칙 <제702호,1999.8.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978호,2012.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7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호,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4호,202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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