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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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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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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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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