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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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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