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예산과 결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