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5조 (자료협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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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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