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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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 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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