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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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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