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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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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