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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