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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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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