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내부통제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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