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원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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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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