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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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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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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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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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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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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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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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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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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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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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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